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여야…3건 중 2건은 1년 이상

- 국제 카르텔 사건 처리 속도 느린 점이 문제

  • 기사등록 2019-08-21 11:31:2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은 3건 중 2건이 조치에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려져 일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부과한 사건 총 365건 중 60.8%(222건)는 접수일로부터 조치일까지 1년 이상 걸렸다.


국회의사당에 제헌절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개제되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기간별로는 ▲1∼2년 30.1%(110건), ▲2∼3년 16.4%(60건), ▲3년 이상 14.2%(52건) 순이다.

 

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을 살펴보면 ▲30일 이내 1.6%(6건), ▲31∼100일 8.8%(32건), ▲101∼200일 9.9%(36건), ▲201∼300일 11.0%(40건), ▲301∼365일 7.9%(29건)이다.

 

특히 3년 이상 소요된 52건 중에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당한 공동행위(33건) 외에도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부당반품·기만적 표시 광고행위 등의 사건도 있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정위의 국제 카르텔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린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건의 국제 담합 사건을 처리하며 11개 일본계 법인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를 공소시효(5년) 완성을 고작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3개 사업자는 조사 시작 전이나 조사 진행 중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었다.

 

국제 카르텔 사건은 국내 영토 밖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사실상 현장 조사가 힘들고, 조사 시 언어 문제가 커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보통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가 오래 걸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재판 절차 개시도 될 수 없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고발할 시 검찰은 충분한 보강 수사 기간이 부족해 부실한 기소, 공판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21 11:31: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