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크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에서 판매촉진 비용의 최소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 예외 조건도 명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활동 등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이번 지침은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납품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의 매출 중 각각 72%, 80%, 16%가 특약매입 거래로 발생한다.
이번 일로 대규모유통업체는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50%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채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판매 수수료울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판촉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요건 판단 기준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가격할인 행사를 요청(자발성 요건)하거나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행사를 진행할 경우(차별성 요건) 등에는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 준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심사지침은 자발성 요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 없이 납품업자가 스스로 행사를 추진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밸류뉴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