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공정위는 2016년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4일에 이번 광고비 갑질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애플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수습을 위해 동의 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가 애플의 시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애플은 거액의 과징금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 내용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세 차례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애플이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 위주로 출구전략을 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심의에서 공정위 쪽 참고인 경제학자들은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 기금은 이통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뿐 아니라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한국 외에도 프랑스에서도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량 구매 강요 혐의로 소송 중이며, 대만에서는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혐의로 벌금 부과를 선고 받았다.
공정위는 일단 심의 중단 후 동의의결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공익 목적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