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경연 “日,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한국도 필요”

-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소실일수, 한국 43.4일…일본 0.2일

  • 기사등록 2019-08-22 10:06:54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에서 큰 차이가 나며일본처럼 파업기간 중 경영진의 조업지속을 위한 대항조치(대체근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그간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조업을 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사측의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고이를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은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2007~2016)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편 이날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일 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근로손실일수의 평균치다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천을 곱해서 1천명당 수치를 사용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한일간 근로손실일수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22 10:06: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