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4월부터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다 올해 3월 주방 싱크대 밑에 생긴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이라고 밝혔다. 2015년 337건에서 지난해 683건으로 3년 새 두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는 전년비 14.0% 증가했다.
계약과 품질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 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다.
세부적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을 적용하거나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기간 및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탈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