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최대주주가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할증률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건의가 많아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제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최고 상속세율 6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명목 최고세율만 따지면 일본의 55%보다 낮은 50%지만,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하기 때문이다. 지분이 50% 이하이면 20% 할증(중소기업 10%)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 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일몰시점이 내년 12월 31일이다. 기재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일몰시점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또 할증률에 대해서는 그간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주가를 그대로 반영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의 입법 목적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경영권 프리미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이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 `상장주식의 보통주`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