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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개편안, 해법은?] ③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고, 공제대상 축소해야

- 상속세 최고세율 50%,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2위

  • 기사등록 2019-07-29 0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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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마련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사후 관리요건 완화'이다. 다시 말해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현재까지는 10년동안 자산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업종변 경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 업종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홍남기(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의에서 개편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을 7년으로 단축한 것은 과도하게 장기간의 사후관리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면, 기존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소자 제조업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해 반도체 제조업이 속하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내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가업 승계 유인생겨"


그렇지만 이번 개편안이 지속가능한(Going concern)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고세율 인하가 빠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란 상속세 부담이 가장 많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최상위 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진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이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제의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독일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도 커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불리는 벨기에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80%에서 30%로 대폭 감면해준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하면 실제부담하는 세율은 3%에 그친다.  


[자료=더밸류뉴스]

여기에다 지분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기업 승계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는 기존 최고세율에 30%의 할증이 붙는다. 단순 산술하면 기업가치 1000억원 중견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는 순간 오너 지분율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65%는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데 가업을 잇기도 어렵지만 회사를 키울 유인도 낮아졌다. 

심상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창업가는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주려면 일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00년 기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사후관리요건 완화 대신 공제대상 축소가 효과적"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제의 기간과 업종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상 기업을 연매출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추고, 공제한도도 500억원 대신에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에서 "상속공제 완화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며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 결과를 보면 연매출 500억원 이상 법인 및 사주 일가의 탈세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2조8000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탈세금액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이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특혜이고 합법적인 부의 세습의 길을 얼여준다는 것이다. 


◆ "상속 자산 처분시에 양도세 과세해야"


상속할 때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달초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보다는 자본이득과세로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도 까다로워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한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6월 개편안에서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변경범위 등을 일부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아 현장에서는 변화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 양도시 자본이득으로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이연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이득과세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가업상속 공제 한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조세부담 형평성도 달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면 위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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