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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괴롭힘 기준은 모호

-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기사등록 2019-07-16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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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진=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고발할 수 있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괴롭힘 기준 모호해 당분간 혼란 불가피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집요하게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고용부는 "성과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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