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우선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지노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받는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세분화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