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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사의견 비적정` 받아도 1년간 상장 유지키로

- 현재 감사의견 받은 기업은 곧바로 매매 정지... 기업에 부담

  • 기사등록 2019-03-20 1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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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앞으로는 상장회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이듬해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국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뉘고 있다. 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은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한정 의견은 ‘부분적으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 ‘부적정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돼왔다. 

물론 이의신청을 내고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를 유예해줬다. 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만 재감사를 받도록 돼있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까지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개 기업 중 20%인 10개 기업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계약을 거부당했다. 재감사 수수료도 정기감사의 2.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된다. 차기년도 감사도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차기년도에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으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이 유지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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