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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 본격 시행..은행권·핀테크 사업자 모두 적용

- 이용 수수료 10분의 1수준

- 은행권 10월 시범 서비스

  • 기사등록 2019-06-20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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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는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핵심 금융 서비스를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를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의 개념. [이미지=금융위원회]

이용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제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제공기관도 일반은행 16곳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결제는 범용성과 거래 효율성이 핵심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결원, 금보원은 올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과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은행권은 오는 10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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