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80억원대 세금탈루 혐의를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특별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인인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루하여 기소됐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개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펼치면서 명의도용을 통해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봤다. 또한 타이어뱅크가 사실상 1인 회사인 상황에서 김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단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