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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와 관련해 대체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 중 12개만이 미흡"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으로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비롯해 금투사(32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24곳), 여전사(14곳), 지주사(9개) 등 125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공시 점검사항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세부점검 28개 항목 중 13개 이상이 미흡한 은행(1곳), 증권(2곳), 자산운용(4곳), 저축은행(1곳), 여전사(4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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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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