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핵심 의약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 기준을 개편한다. 기존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 EU 내 제조 확대, 공동 구매 지원 등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며, 유럽의약품청(EMA)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EU는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을 3월 11일 발표했다. [이미지=픽사베이]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핵심의약품법안(Critical Medicines Act)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핵심의약품의 가용성을 높이고, EU 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의약품 공급 부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핵심 의약품의 조달 기준이 기존의 ‘최저가’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안정성과 생산 역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EU 회원국 간 공동 구매 지원 △EU 내 핵심 의약품 제조시설 건설 시 인센티브 제공 △소수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법안 적용 대상은 핵심 의약품 목록(Union List of Critical Medicines)에 등재된 270개 이상의 품목이다. 해당 목록에는 대체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공급 중단 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이 포함된다. 항생제, 항혈전제, 암 치료제, 심혈관계 치료제 등이 주요 품목이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핵심 의약품의 공급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MA는 EU 회원국과 협력해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 및 공급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핵심 의약품의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어 EU 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