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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아리바이오(대표이사 정재준)가 중국 독점판매권 계약 해지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리바이오, 중국 독점판매권 계약 유효...\아리바이오가 25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1조200억원 중국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사진=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는 25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1조200억원 중국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번 루머는 아리바이오의 증권신고서에 계약 해지 가능성이 언급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문의에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리바이오는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신고서에는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계약 해지 가능성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가능성을 기재했을 뿐 실제 계약 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24일 한 매체가 소룩스의 주가 하락으로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아리바이오는 합병 비율을 재정산하는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차 계약금 300억원 중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 허가 비용을 상쇄한 금액이 입금됐고 2, 3차 계약금도 합의된 기간 내 입금될 예정이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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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5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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