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승범 기자 ]

[김승범 연구원]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글라스락

삼광글라스와 락앤락의 법정다툼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삼광글라스의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 측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정금 1억 4,6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광글라스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승소,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면서 막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이에 삼광글라스는 독자적인 내열강화 기술로 생산된 유리 식기에 적용하는 고유상표인 「템퍼맥스(TEMPERMAXTM)」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열은 물론 강화까지 갖춘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기능의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재희 삼광글라스 마케팅팀장은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식기의 소재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자사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비교광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가 있는 관련 업계 상황에서도 「불법행위」나 「비방광고」가 아니라면 비교광고가 허용된다고 확인한 셈이다.

2016031513198269536_1

한편 대법원은 2014년 3월 화장품브랜드 미샤가 SK-ll제품과 비교광고를 한 사건에서 부당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샤는 발효 에센스 제품을 출시하며 SK-ll제품의 빈병을 갖고 오는 고객에게 미샤 에센스 정품을 주는 판촉활동을 진행했다. 동시에 TV광고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비교광고를 했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hs_buffett@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3-29 15:52: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