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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지윤 기자 ]

[버핏연구소=홍지윤 기자]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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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hjy@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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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7 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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