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엔텍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3개월간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번 처분이 3개월간 입찰참가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우진엔텍 로고. [사진=우진에텍]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우진엔텍이 협력업체와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보고와 추가 점검,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유사한 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정비용역 품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진엔텍은 “이번 행정처분은 발전소 내 외곽에 설치된 수위전송기 교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절차 미준수 건” 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진엔텍은 “이번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돼도 기존 정비용역 수주 물량의 업무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