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며 준공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 마감일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개발 사업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 제출하며 반드시 준공기한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최근들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현장이 늘어나며, 책임준공확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는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 기한을 지켜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반대로 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을 완수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