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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영풍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대표 등 영풍 임직원 7명 및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1,000여 회 넘게 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L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유출\  혐의 \ 무죄\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영풍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하며 영풍은 앞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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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8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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