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5년 합병 문제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10년 만에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지배력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사내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 전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대한민국 2025 재계지도'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회계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래전략실 직원들의 진술과 내부 문건 등이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중하게 상고 여부를 검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4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2015년 합병 이후 약 10년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향후 글로벌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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