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이 은행과 같이 여행이나 유학자금 등 투자목적 외에도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2월 5일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기업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인가로 개인 고객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또, 올해 2월 추가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도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를 통해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와 유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 시 자동으로 환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