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이상 MBK)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며 고려아연의 망가진 거버넌스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대주주의 청구로 성사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것이 확실해졌다"며 "이에 법률에 반하는 '탈법적 상호출자' 꼼수를 급조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은 기존에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고려아연의 호주 내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내지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했다"며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영풍과·MBK는 "고려아연의 지배권 강화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을 완수하고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지 않게 처참하게 망가진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