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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만 하루 넘겨 발부

-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불명예

  • 기사등록 2024-12-31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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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민주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만 하루 넘겨 발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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