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5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총량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며,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의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있으며,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과 잔금대출은 모두 취급을 중단하며,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한다.
이번 규제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가계대출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