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23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23일 오전 1시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지난 22일 김 위원장은 오후 1시 43분 비가 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검찰 긴급호송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직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의 안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간 그는 “SM 시세소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냐”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4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오후 6시쯤 법정을 빠져나왔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정할 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장내 매수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선 보고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