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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사 상호협력평가 결과 공개...'실질적 ESG 성과' 비교 가능해

  • 기사등록 2024-07-01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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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서주호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된다. 올해 2분기가 끝난 시점은 많은 건설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지속가능 경영에 힘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사 상호협력평가 결과 공개...\ 실질적 ESG 성과\  비교 가능해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대기업).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부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 활동, 신인도 등이 있다.


지난 6월 28일 공개된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 부문에서 현대건설, GS건설, 디엘건설, 진흥기업, 신동아건설 등 20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았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정아산업, 남화토건, 남양건설 등 127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hee190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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