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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원종 기자]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난 5일 성남 판교 안랩 강의실. 


석근배 변호사가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자 안랩(대표이사 강석균) 임직웓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경청했다


안랩, \석근배 변호사가 지난 5일 성남시 판교 안랩 본사에서 안랩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안랩]

이날 특강에서 석근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석근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기업의 공정거래에 관련된 다양한 변호 업무를 진행해왔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ESG와 공정거래',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등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wonjon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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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6 1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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