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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희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700억원대 불법 대출 해당 지점이 파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금고는 다른 지점에 흡수 합수합병 됐다”고 10일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지점 파산 아닌 흡수합병...\MG새마을금고 CI. [이미지=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이어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회는 "사건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및 지난해 7월 금고 합병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후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aemm07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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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0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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