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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지난해 양도차익 250만원↑ 고객 대상"

  • 기사등록 2024-04-09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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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희민 기자]

삼성증권(대표이사 박종문)이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 방문 없이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한 해외주식 서비스를 내놓았다.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오는 22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삼성증권이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오는 22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한다.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타사에서 거래한 내역도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해주는 서비스룰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엠팝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를 4월 말까지 진행한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emm07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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