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방산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코트라(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방산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미지=코트라]
이번 설명회는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와 방산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해서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하면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