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가 철근 누락 사건의 벌점을 확정하면서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업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해 9월 붕괴된 인천 검단 공동주택 주차장 현장. [사진=인천시]LH는 설계도서와 달리 무량판구조 주차장 철근배근을 누락한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 대해 부적정 시공 및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건설사 16개 업체, 감리사 6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고 전일 밝혔다.
이어 “설계대로 시공했고, 감리도 다 받았음에도 벌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시공상태 긴급안전점검 조사’를 실시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감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와 시공 확인을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벌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