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따르면 1단계(24~25년),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지난해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전체 시가총액의 30.8%)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등),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