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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영창 김상태)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파생결합증권) 신탁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한 달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으며, 그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되며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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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7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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