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내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아울러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20~25%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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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된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한다. 또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한다. 향후 대주주는 고액주주로 명칭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