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향후 개인 신용대출 심사를 실시할 때 차주가 보유한 주택 평가금액까지 고려한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의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에 따라 등급화한 지수로 신용평가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실질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자산평가지수 도입함으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왔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를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도 1년 간 연장 운행한다. 우리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을 연장 또는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