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더밸류뉴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자회사인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개념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는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는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00억원, 미디어로그는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는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