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이 45일간 중단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아시아나항공의 B777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추락했다.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승객 및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사망했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듬해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해당 노선의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감소하고 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은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 운항을 이어왔다.
그러나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는 기장이나 교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배치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원 정도”라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으로 실질적인 매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45일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