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인수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사진=더밸류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29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적발 현황. [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시세조종(5건) 순이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 209명, △법인 47곳이었다. 이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자본 M&A는 일명 ‘기업사냥꾼’들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를 끌어 기업을 인수한 후 해당 기업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인수대금을 치르는 것이다.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은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고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