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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제3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신규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금융자본(금융주력자)' 인정 여부가 5월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볼 지 여부를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 심사중인데 5월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명확한 판단을 알려진바 없으나 5월은 토스뱅크가 신청한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잠정 예비인가를 금융위가 내주는 시기와도 같아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 여부 판단으로인해 심사를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토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법적 형식을 따지면 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주력자로 신청한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금융업과 전자기술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허가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으로서도 고심의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번 판단은 자본 정체성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만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주주구성의 적절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의결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혁신성뿐만 아니라 주주구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심사기준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보험업 비중이다. 금융위 이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금융회사와 구분된다”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 비중에 따라 금융자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시행령상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거나,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 경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 관리업 등을 포괄한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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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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