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9)씨와 최모(35)씨를 포함한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정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모(30)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 등의 벌금형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유령주식’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주식을 내다 판 일이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자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유령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