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빗썸은 자전거래에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빗썸 한글 CI. [이미지=빗썸]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되고 있다. 그동안 거래소들은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자전거래를 최소화하려 노력해왔으나, 주로 사후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빗썸은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오픈 API 지정가 주문을 대상으로 하며, 자전거래 소지가 있는 추가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한다.
또 API 주문 외 수동 주문 등은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경고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빗썸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거래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