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지원 대상을 기존 회생기업에서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한다. 자금대여 이외 지급보증,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은 재기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캠코는 종전까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또는 종료 기업(이하 '회생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대여(DIP금융)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캠코법 시행령 개정으로,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DIP(Debtor In Possession)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캠코는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서 지원 내용도 기존 ①’자금대여’ 이외 ②’지급보증’과 ③’경영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먼저, ➀DIP금융을 통해 2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환자금을 제공한다. ➁또, 회생절차나 워크아웃절차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해 캠코가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출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 등 금융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➂이 밖에도 캠코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1:1로 매칭시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경쟁력 회복과 완전한 정상화를 돕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의 회생절차 종료 후 캠코의 지원을 받은 D사는 난연 매트리스 소재 등을 제조하는 친환경 제품 생산 중소기업이다. 2020년 12월 DIP금융을 통해 7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매출 상승은 물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구조가 개선된 바 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캠코가 신한은행과 단독으로 추진한 지급보증 시범 사례로 최초 선정돼 제1금융권에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올해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정상기업을 넘어 성장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등 악화된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아웃기업 등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2019년 DIP금융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21개 기업에 1,115억 원을 지원하며 민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있다. DIP금융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종합포털사이트 '온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