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대표이사 김승언)이 협력사, 대리점과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4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의 귀감이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양유업 CI 및 공정거래협약 표창장. [이미지=남양유업]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했다.
또,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