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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3일로 미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함의34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빗썸 로고. [이미지=빗썸]

이 전 의장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약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이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피해 ‘BXA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빗썸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을 중단했고, 해당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태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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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0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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