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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등 2개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및 통합암진단비 담보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업계 최초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개발

  • 기사등록 2022-11-01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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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지방간으로 추후 발병할 수 있는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가진다.


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모델이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알리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최근 비만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인해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지방간의 위험성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


해당 담보는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보장하며, 간효소수치 8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는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고민을 담아 그 동안 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보장 방식으로 개발됐다. 5년 암상대생존율과 암청구 비중 등의 통계치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통계치를 보인 암 종류별로 암진단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항목별로 1회씩, 최대 5번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암진단비는 대부분 가입 후 암 진단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계약이 소멸되어 나중에다른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 받을 수 없다. 해당 보험은 암 진단 보험금을 받고 나서 추후 다른 항목의 암 진단을 받아도 최대 4번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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