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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강성수)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연간 치료비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경제공백을 보완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보장영역’이라는 상품의 독창성 덕분이다.


[이미지=한화손해보험]

이 특약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한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또 연 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심도 치료자를 위해 중위소득 300% 이상의 단계도 만들었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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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8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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