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발효되어 시행된지 한 달을 앞두고 ㈜영풍 석포제련소(소장 배상윤)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제로(Zero)화’ 집중 실천사항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배상윤(오른쪽) 영풍 제련소장이 22일 경북 석포제련소 1공장 현장에서 임직원들과 작업 현장을 순찰·점검하는 ‘안전 패트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영풍]

집중 실천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 '안전패트롤 업무 강화', '안전 골든 룰(Golden Rule)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현장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조치 예산 반영· 개선 실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은 "올해 1월 1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 실천하고 있다"며 "작업유형별 중요 점검사항, 재해유형별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 현장을 순찰·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패트롤’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련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 점검하고, 각 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패트롤 활동을 수행한다. 평소에도 패트롤 요원 2개조가 매일 현장을 다니며 각종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인 ‘골든 룰(Golden Rule)'을 수립하고, 동일 안전수칙을 반복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임직원의 경우 1회 위반 시 주의 조치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회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회 이상 위반 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이는 협력업체와 공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회 위반 시에는 주의 조치와 함께 수시교육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2회 위반 시 협력업체는 경고 및 안전교육 4시간 이수, 공사업체는 경고 및 1~3일 공사 중지 조치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도급계약 위반 ‘3진 아웃’ 심의에 회부한다.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절차 및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 재해대응반 편성 관계자 실무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회의, 현장 안전회의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실현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sh@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24 15:46: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