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여승주)이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의 원년을 선포하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개최했다.
18일 한화생명은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및 임직원·FP 서약식 실시를 통해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고병구 한화라이프랩 대표이사 및 대표직원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 상시 강화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문화 확산을 위한 연중 캠페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21년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회사도 그에 발맞춰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힘 썼다면, 임인년 새해에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일환으로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안전장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