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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는 26일 '무배당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미지=교보생명]

교보생명의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 및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으로 구성돼 산정특례 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뇌혈관질환 및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연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하고 희귀질환에 대해 최초 1회 한해 500만원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해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된 상품을 개발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unhong2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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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6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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